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계산된 금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을 수 있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1.02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2.)·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요약
-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은 계산된 금액의 95%를 줘요(5% 감액). 12월 2일부터는 아예 신청할 수 없어요.
- ✓지급은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금) 예정이에요.
- ✓국세청이 26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요. 올해는 회사가 소득자료를 늦게 내 5월에 빠졌던 1만 가구도 포함됐어요.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1일(화)까지 — 이후 신청 불가 |
|---|---|
| 지급 | 산정액의 95%, 2027년 1월 15일(금) 예정 |
| 소득 요건(2025년, 부부합산) | 근로: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자녀: 7,0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원 미만(2025.6.1. 기준, 부채 빼지 않음) |
| 신청 | 안내문 QR·'신청하기', ARS 1544-9944, 홈택스, 상담센터 1566-3636 |
01
5월에 안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이에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2.) 원문을 열어 신청 기간과 지급률을 직접 확인했어요.
-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정기 신청: 산정액 100%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 산정액 95%
- 2026년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캡처의 ① 12월 1일 마감, ② 95% 지급, ③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 ④ 신청 기간별 지급률을 표시했어요.
02
나도 대상일까? 소득·재산 기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일을 그만뒀어도, 작년에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잠깐 번 소득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따로 안내했어요.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부모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등)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에요.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대출은 빼 주지 않아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나와요.
- 재산에는 집·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이 모두 들어가요.

캡처의 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② 재산 기준과 50% 지급 구간, ③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을 표시했어요.
0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접 계산한 예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그 뒤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계산식에 넣어 직접 계산해 봤어요(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가정).
| 예시 | 정기 신청이었다면(100%) | 지금 기한 후 신청(95%) |
|---|---|---|
| 단독가구, 총급여 300만원 | 약 123.8만원 | 약 117.6만원 |
| 단독가구, 총급여 700만원 | 약 165만원 | 약 156.8만원 |
|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원 | 약 88.8만원 | 약 84.4만원 |
| 홑벌이가구, 총급여 1,000만원 | 약 285만원 | 약 270.8만원 |
| 홑벌이가구, 총급여 2,400만원 | 약 126.7만원 | 약 120.3만원 |
| 맞벌이가구, 총급여 1,500만원 | 약 330만원 | 약 313.5만원 |
| 맞벌이가구, 총급여 3,000만원 | 약 171.1만원 | 약 162.6만원 |
예: 홑벌이 가구, 총급여 3,000만원,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자녀장려금은 2명 × (100만원 − 900만원 × 50/4,900) = 약 181.6만원, 기한 후 신청이라 95%인 약 172.6만원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와 심사 결과로 정해져서 위 숫자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안내문에 적힌 예상 지급액도 금융재산 심사 뒤 달라질 수 있어요.
04
신청하는 4가지 방법
- 안내문으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카카오톡·토스·문자로 온 모바일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누르면 모바일 홈택스로 이어져요.
- 전화(ARS) 1544-9944: 매일 06~24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넣고 신청해요. 문자 링크가 스미싱일까 걱정되면 이 방법이 안전해요.
- 홈택스 직접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PC·모바일) →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회사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해요.
-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휴대폰·PC가 어려운 어르신은 '신청도움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표시돼요. 안심마크가 없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05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 홈택스(모바일)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RS 1544-9944와 1566-3636으로도 확인돼요.
-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고, 홈택스나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 5월에 안내를 못 받았던 흔한 이유는 회사가 소득자료를 법정 기한(3월 10일)보다 늦게 낸 경우예요. 올해부터 이런 분들께도 이번 기한 후 신청 안내가 가요.
06
받을 계좌가 압류돼 있다면?
신청할 때 고른 방법으로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받아요. 입력한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럴 땐 현금 수령을 고르고,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으면 돼요.
07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소득분(2028년 신청)부터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 가구 | 소득 기준(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현행 → 개정안) |
|---|---|---|
| 단독 | 2,200만 → 2,600만원 미만 | 165만 → 180만원 |
| 홑벌이 | 3,200만 → 3,700만원 미만 | 285만 → 310만원 |
| 맞벌이 | 4,400만 → 5,200만원 미만 | 330만 → 360만원 |
지금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돼요.
12월 1일 전에 확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나요?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인가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가요?
- 홈택스나 ARS에서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했나요?
- 12월 1일(화) 전에 신청을 마쳤나요?
놓치기 쉬운 점
- 표의 금액은 법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와 소득·재산 심사 결과로 정해져요.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나와요.
- 2027년부터의 확대는 세법개정안이라 국회 통과 뒤 확정돼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예요.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어요.
Q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계산된 금액의 5%가 깎여 95%를 받아요. 정기 신청(5월)은 100%예요.
Q언제 들어오나요?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어요.
Q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PC·모바일)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Q지금은 일을 안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지금 퇴직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식 확인 링크
국세청 보도자료 —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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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원칙 보기 →
이 글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 금액 표는 법 계산식으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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