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즘 핫한 정책&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5월에 놓쳤다면 95% 받는 법·내 예상 금액 계산

by 핫이슈노트 Hot issues note 2026. 11. 5.
반응형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계산된 금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을 수 있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산정액 95% 지급

기준일 2026.11.02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2.)·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요약

  •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은 계산된 금액의 95%를 줘요(5% 감액). 12월 2일부터는 아예 신청할 수 없어요.
  • ✓지급은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금) 예정이에요.
  • ✓국세청이 26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요. 올해는 회사가 소득자료를 늦게 내 5월에 빠졌던 1만 가구도 포함됐어요.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신청 기한 2026년 12월 1일(화)까지 — 이후 신청 불가
지급 산정액의 95%, 2027년 1월 15일(금) 예정
소득 요건(2025년, 부부합산) 근로: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자녀: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원 미만(2025.6.1. 기준, 부채 빼지 않음)
신청 안내문 QR·'신청하기', ARS 1544-9944, 홈택스, 상담센터 1566-3636

01

5월에 안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이에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2.) 원문을 열어 신청 기간과 지급률을 직접 확인했어요.

  •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정기 신청: 산정액 100%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 산정액 95%
  • 2026년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쪽, 12월 1일까지 신청·산정액 95%·2027년 1월 15일 지급·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표시

캡처의 ① 12월 1일 마감, ② 95% 지급, ③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 ④ 신청 기간별 지급률을 표시했어요.

02

나도 대상일까? 소득·재산 기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일을 그만뒀어도, 작년에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잠깐 번 소득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따로 안내했어요.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부모 모두 없음)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등)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에요.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대출은 빼 주지 않아요.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나와요.
  • 재산에는 집·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이 모두 들어가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요건 표시

캡처의 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② 재산 기준과 50% 지급 구간, ③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을 표시했어요.

0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접 계산한 예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그 뒤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계산식에 넣어 직접 계산해 봤어요(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가정).

예시 정기 신청이었다면(100%) 지금 기한 후 신청(95%)
단독가구, 총급여 300만원 약 123.8만원 약 117.6만원
단독가구, 총급여 700만원 약 165만원 약 156.8만원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원 약 88.8만원 약 84.4만원
홑벌이가구, 총급여 1,000만원 약 285만원 약 270.8만원
홑벌이가구, 총급여 2,400만원 약 126.7만원 약 120.3만원
맞벌이가구, 총급여 1,500만원 약 330만원 약 313.5만원
맞벌이가구, 총급여 3,000만원 약 171.1만원 약 162.6만원

예: 홑벌이 가구, 총급여 3,000만원, 18세 미만 자녀 2명이면 자녀장려금은 2명 × (100만원 − 900만원 × 50/4,900) = 약 181.6만원, 기한 후 신청이라 95%인 약 172.6만원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와 심사 결과로 정해져서 위 숫자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안내문에 적힌 예상 지급액도 금융재산 심사 뒤 달라질 수 있어요.

04

신청하는 4가지 방법

  1. 안내문으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카카오톡·토스·문자로 온 모바일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누르면 모바일 홈택스로 이어져요.
  2. 전화(ARS) 1544-9944: 매일 06~24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넣고 신청해요. 문자 링크가 스미싱일까 걱정되면 이 방법이 안전해요.
  3. 홈택스 직접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PC·모바일) →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회사에서 받은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해요.
  4.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휴대폰·PC가 어려운 어르신은 '신청도움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표시돼요. 안심마크가 없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05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 홈택스(모바일)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RS 1544-9944와 1566-3636으로도 확인돼요.
  •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고, 홈택스나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 5월에 안내를 못 받았던 흔한 이유는 회사가 소득자료를 법정 기한(3월 10일)보다 늦게 낸 경우예요. 올해부터 이런 분들께도 이번 기한 후 신청 안내가 가요.

06

받을 계좌가 압류돼 있다면?

신청할 때 고른 방법으로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받아요. 입력한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럴 땐 현금 수령을 고르고,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으면 돼요.

07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소득분(2028년 신청)부터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가구 소득 기준(현행 → 개정안) 최대 지급액(현행 → 개정안)
단독 2,200만 → 2,600만원 미만 165만 → 180만원
홑벌이 3,200만 → 3,700만원 미만 285만 → 310만원
맞벌이 4,400만 → 5,200만원 미만 330만 → 360만원

지금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돼요.

12월 1일 전에 확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나요?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인가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가요?
  • 홈택스나 ARS에서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했나요?
  • 12월 1일(화) 전에 신청을 마쳤나요?

놓치기 쉬운 점

  • 표의 금액은 법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산정표와 소득·재산 심사 결과로 정해져요.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나와요.
  • 2027년부터의 확대는 세법개정안이라 국회 통과 뒤 확정돼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예요.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어요.

Q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계산된 금액의 5%가 깎여 95%를 받아요. 정기 신청(5월)은 100%예요.

Q언제 들어오나요?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어요.

Q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PC·모바일)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Q지금은 일을 안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지금 퇴직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식 확인 링크

국세청 보도자료 —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함께 보면 좋은 글

핫이슈노트 · 공식 자료와 한 줄씩 대조해 정리했어요 · 마지막 확인 2026.11.02
글을 쓰는 원칙 보기 →

이 글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 금액 표는 법 계산식으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반응형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