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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 대상·조건·신청방법·준비서류

by 핫이슈노트 Hot issues note 202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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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2026년 정기·반기 신청은 끝났지만,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반기)과 5월(정기)이고,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165만~330만 원이에요.

기준일 2026.09.28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정기신청(5월)과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15일)은 끝났어요.
  • 놓쳤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95%만 지급돼요.
  •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 1~15일(반기, 하반기분)과 2027년 5월 1~31일(정기)이에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100만 원
신청 기간 정기 5.1.~5.31. / 반기 9.1.~9.15.(상반기분), 3.1.~3.15.(하반기분) / 기한 후 신청 ~11.30.(95%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서면 (개별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도 가능)
문의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정기신청(5월 1~31일)과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15일)은 이미 끝났어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아요. 11월 30일이 지나면 접수가 아예 막혀요.

다음 신청 기회는 2027년 3월 1~15일(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반기신청)과 2027년 5월 1~31일(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가구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에요.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
  • 재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얼마를 받나요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정확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서류

  1.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서면
  2.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모바일), 서면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내 실제 자료가 같으면 따로 증빙을 낼 필요가 없어요. 다르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가요?
  •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인가요?
  • ☐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했나요?
  • ☐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기한 후 신청은 95%만 지급되고, 11월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재산 기준은 신청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Q. 다음 신청은 언제인가요?

2027년 3월 1~15일 반기신청(2026년 하반기분)과 2027년 5월 1~31일 정기신청이에요.

Q. 맞벌이 가구는 최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1명당 최대 100만 원 더해져요.

Q. 사실혼 배우자도 가구원으로 보나요?

아니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해요.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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