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2026년 정기·반기 신청은 끝났지만,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반기)과 5월(정기)이고,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165만~330만 원이에요.
기준일 2026.09.28 ·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공식 링크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정기신청(5월)과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15일)은 끝났어요.
- 놓쳤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95%만 지급돼요.
-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 1~15일(반기, 하반기분)과 2027년 5월 1~31일(정기)이에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
|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100만 원 |
| 신청 기간 | 정기 5.1.~5.31. / 반기 9.1.~9.15.(상반기분), 3.1.~3.15.(하반기분) / 기한 후 신청 ~11.30.(95% 지급)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서면 (개별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도 가능) |
| 문의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정기신청(5월 1~31일)과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15일)은 이미 끝났어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아요. 11월 30일이 지나면 접수가 아예 막혀요.
다음 신청 기회는 2027년 3월 1~15일(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반기신청)과 2027년 5월 1~31일(2026년 소득분 정기신청)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가구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에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
- 재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얼마를 받나요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정확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서류
-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서면
-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모바일), 서면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내 실제 자료가 같으면 따로 증빙을 낼 필요가 없어요. 다르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가요?
-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인가요?
- ☐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했나요?
- ☐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기한 후 신청은 95%만 지급되고, 11월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재산 기준은 신청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Q. 다음 신청은 언제인가요?
2027년 3월 1~15일 반기신청(2026년 하반기분)과 2027년 5월 1~31일 정기신청이에요.
Q. 맞벌이 가구는 최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1명당 최대 100만 원 더해져요.
Q. 사실혼 배우자도 가구원으로 보나요?
아니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해요.
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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