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생긴 뒤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0~4.0%, 최대 1,500만 원을 빌려주는 저금리 특례대출이에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해요.

기준일 2026.09.28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공식 발표 자료
핵심 요약
-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생긴 뒤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이에요.
- ✓금리는 연 3.0~4.0%,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조건이 좋아져요.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해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 대상 | 2018.6.19. 이전 연체 발생 → 신복위·법원·금융회사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 |
|---|---|
| 금리 | 연 3.0~4.0% (채무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
| 한도 | 최대 1,500만 원 |
| 공급 규모 | 5,500억 원 |
|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법원·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최근 새로 빚이 생겼다면 제한될 수 있어요.
02
금리와 한도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늘고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예요. 한도는 최대 1,500만 원, 금리는 연 3.0~4.0% 범위예요. 구간별 세부 조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03
5년 이상 연체 중이라면: 특별 채무조정
대출과 별도로 5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연체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시작됐나요?
-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빠짐없이 갚고 있나요?
- 최근 새로 생긴 대출이 없나요?
놓치기 쉬운 점
- 대출이므로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 구간별 한도·금리는 상담 시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새도약론 금리는 얼마인가요?
채무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연 3.0~4.0%예요.
Q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최대 1,500만 원이에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해요.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공식 확인 링크
정책브리핑 —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출범→이 글은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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