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확인서1 청약통장 소득공제|12월에 몰아 넣어도 될까? 연 300만원 한도·무주택 확인서·해지 추징까지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그해 넣은 금액 중 300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12월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꼭 내야 해요.기준일 2026.10.29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법령 원문)핵심 요약✓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는 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한 해 300만원까지만 인정돼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이에요. 월 25만원씩 넣으면 딱 맞아요.✓공제는 그해에 넣은 금액 합계로 보기 때문에 12월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가장 많이 놓치는 건 무주택 확인서예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 2026.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