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그해 넣은 금액 중 300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12월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꼭 내야 해요.

기준일 2026.10.29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법령 원문)
핵심 요약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는 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
- ✓한 해 300만원까지만 인정돼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이에요. 월 25만원씩 넣으면 딱 맞아요.
- ✓공제는 그해에 넣은 금액 합계로 보기 때문에 12월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무주택 확인서예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내야 해요.
- ✓공제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 공제 | 그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 필수 서류 | 무주택 확인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 |
| 주의 | 가입 5년 안 해지 시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의 6% 추징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01
청약통장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그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법령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해 보니 대상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적혀 있어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무주택 여부는 그해(과세기간) 동안 세대 전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로 봐요.
- 세대원(세대주의 자녀 등)이 낸 금액은 대상이 아니에요.

0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바로 깎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라, 돌려받는 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요. 300만원을 꽉 채워 넣어 12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하고 직접 계산해 봤어요(지방소득세 포함).
| 내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만원 공제 시 줄어드는 세금 |
|---|---|---|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6.6% | 약 79,200원 |
| 1,400만~5,000만원 | 16.5% | 약 198,000원 |
| 5,000만~8,800만원 | 26.4% | 약 316,800원 |
예: 연봉 4천만원대 직장인이 보통 걸리는 15% 구간이라면 약 19만 8천원이에요. 이미 낼 세금(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사람은 효과가 작아요.
03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는 그해 1월~12월에 넣은 금액의 합계로 계산해요. 법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납입액이 300만원에 못 미친다면 12월 31일 전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추가 납입·선납)은 통장의 납입 회차와 잔액에 따라 은행이 정해요. 은행 앱의 청약통장 메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예: 올해 월 10만원씩 11번 넣었다면 110만원 → 12월에 190만원을 더 넣어야 300만원이에요.
- 공공분양 청약에서 쓰는 '납입 인정 횟수'는 매달 넣은 기록으로 쌓이니, 청약 당첨이 목표라면 몰아 넣기보다 매달 꾸준히 넣는 편이 유리해요.
04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는 법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예요. 무주택 확인서를 통장을 만든 은행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공제가 적용돼요. 300만원을 다 채워도 이 서류가 없으면 공제액은 0원이에요.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앱에서 '청약'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메뉴로 들어가요.
- '무주택 확인서 제출'(은행마다 '소득공제 신청'이라고도 해요)을 눌러 세대주·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해요.
- 앱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들고 영업점에 가서 요청하면 돼요.
- 제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1월 중순)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나오는지 확인해요.

05
공제받고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나요?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 이후 넣은 금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은행이 해지할 때 떼어 가요.
- 예: 3년 동안 매년 300만원씩 공제받고 해지하면 900만원의 6%인 54만원이 추징될 수 있어요.
-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만큼만 내요.
- 당첨으로 해지하거나 사망·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추징하지 않아요. 다만 전용 85㎡(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 대상이에요.
- 그해에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그해 넣은 금액은 아예 공제되지 않아요.
06
연말정산 때 함께 확인할 것
- 합계 한도 400만원: 청약통장 공제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주택임차차입금)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 맞벌이 부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넣은 금액도 대상이니, 누가 넣은 통장인지와 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적용 기한: 지금 법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에 적용돼요.
12월 전에 확인
- 올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가요?
- 올해 세대 전체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나는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가요?
- 올해 청약통장 납입액이 300만원에 얼마나 모자란지 은행 앱에서 확인했나요?
- 무주택 확인서를 가입 은행에 냈나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 가입 5년이 안 됐다면 해지 계획은 없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소득공제라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돌려받는 돈도 작아요. 표의 금액은 12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통장 상태마다 달라요. 12월 마지막 날은 은행 앱 점검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넣으세요.
-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그해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 인정되고, 그 40%인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예요.
Q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는 1~12월 납입액 합계로 계산해요.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통장 상태에 따라 다르니 은행 앱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세대주의 자녀 같은 다른 세대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Q무주택 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제출하세요.
Q공제받고 해지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해요.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만큼만 내요.
공식 확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청약홈 — 청약통장 안내→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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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원칙 보기 →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 세율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시 계산이고,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요.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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