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2027년 1월)에서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10월에는 카드 사용액으로 총급여 25% 문턱을 계산하고, 11월에는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12월에는 연금저축·IRP 납입과 고향사랑기부처럼 연말에 마감되는 공제를 챙기세요. 2026년부터 달라진 공제도 함께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09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개 자료 · 공식 발표 자료
핵심 요약
- ✓올해(2026년) 쓴 돈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 연말에 바꿀 수 있는 건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과 납입뿐이에요.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해요.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이 유리해요.
- ✓연금저축·IRP는 연 9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라 연말 납입 효과가 가장 커요.
-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고,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 정산 대상 | 2026년 1~12월 소득·지출 → 2027년 1월 연말정산 |
|---|---|
| 카드 공제 시작점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 카드 공제율 |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연금저축·IRP |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16.5% |
| 미리보기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해 11월 5일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 제공) |
| 12월 31일 마감 | 연금 납입·기부금·혼인신고(결혼세액공제) |
01
10월: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부터 계산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그래서 먼저 내 25% 문턱이 얼마인지 알아야 해요.
| 총급여(연봉) | 25% 문턱 |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카드사 앱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쓸 금액을 더해 보세요.
- 문턱을 이미 넘었거나 넘을 것 같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유리해요. 신용카드는 15%예요.
-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25%까지는 어느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어요. 이 구간은 할인·적립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이득이에요.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공제율이 가장 높아요. 출퇴근 교통비는 공제되는 카드로 결제하세요.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50만원을 썼다면 문턱(1,250만원)을 넘긴 체크카드 750만원 × 30% = 225만원이 소득공제돼요. 같은 75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112만 5천원이에요.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에요.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씩 한도가 늘어요.
02
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
국세청은 매년 가을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요. 지난해(2025년 귀속분)는 11월 5일에 열렸고,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역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줬어요.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의료비·교육비가 크게 늘었다면 직접 넣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어요.
- 예상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오면 12월에 연금저축·IRP 납입 같은 대책을 세울 시간이 아직 있어요.
올해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11월 초에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03
12월: 연말까지 마감되는 4가지
① 연금저축·IRP 납입: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돼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채우면 약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다만 연금 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되고, 중간에 깨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계좌별 차이는 ISA vs 연금저축·IRP 비교에 정리해 두었어요.
② 고향사랑기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되고,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올랐어요.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원을 돌려받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에서 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요.
③ 혼인신고: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각자 50만원(생애 1회)을 받는 제도예요. 지금으로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 결혼 예정이라면 신고 시점을 확인하세요.
④ 기부금·의료비 결제: 기부금과 의료비는 결제한 날짜 기준이에요. 연말에 몰아서 결제할 계획이라면 12월 31일 안에 끝내야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04
2026년에 달라진 공제, 놓치지 마세요
- 카드 공제 자녀 추가 한도: 위에서 본 것처럼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이 늘어요.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어요.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됐어요.
- 대학생 자녀 교육비: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소득요건이 없어졌어요.
- 주말부부 월세: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연 1천만원 한도, 주소지 등 요건 충족 시).
- 헬스장·수영장: 2025년 7월부터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들어가요. 올해는 1년 치가 모두 대상이에요.
참고로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월세 공제 한도 확대 등)은 국회 심의 중이고, 대부분 2027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올해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적어요.
05
미리 챙겨 둘 서류
대부분은 1월 중순 열리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아래는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천만원 한도, 15~17% 공제)
-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요.
- 교복·체육복: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돼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연말까지 점검할 것
- 내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나요?
- 1~9월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했나요?
- 올해 연금저축·IRP에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했나요?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 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했나요?
- 12월 31일 전에 할 일(연금 납입·기부·혼인신고)을 정했나요?
- 월세 계약서·안경 영수증처럼 직접 챙길 서류를 모아 두었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세금 계산은 개인의 총급여·부양가족·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IRP는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당장 쓸 돈은 넣지 마세요.
-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1~12월 소득과 지출을 2027년 1월에 정산해요.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중순 홈택스에 열리고, 회사에 서류를 내는 건 1~2월이에요.
Q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어떻게 나눠 쓰는 게 좋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채우고, 25%를 넘는 부분은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Q연금저축은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마지막 날은 금융사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Q고향사랑기부는 얼마가 가장 효율적인가요?
1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고,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은 44%를 돌려받아요. 답례품까지 생각하면 20만원까지가 체감 효과가 큰 구간이에요.
Q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지난해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 올해 일정은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링크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책브리핑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10.)→ 한국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이 글은 국세청·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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