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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12월에 몰아 넣어도 될까? 연 300만원 한도·무주택 확인서·해지 추징까지

by 핫이슈노트 Hot issues note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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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그해 넣은 금액 중 300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12월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꼭 내야 해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공제 안내

기준일 2026.10.29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법령 원문)

핵심 요약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는 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
  • ✓한 해 300만원까지만 인정돼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이에요. 월 25만원씩 넣으면 딱 맞아요.
  • ✓공제는 그해에 넣은 금액 합계로 보기 때문에 12월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무주택 확인서예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내야 해요.
  • ✓공제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 그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필수 서류 무주택 확인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
주의 가입 5년 안 해지 시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의 6% 추징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01

청약통장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그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 법령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해 보니 대상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적혀 있어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무주택 여부는 그해(과세기간) 동안 세대 전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로 봐요.
  • 세대원(세대주의 자녀 등)이 낸 금액은 대상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 원문, 총급여 7천만원·세대주와 배우자·연 300만원·40% 표시

0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바로 깎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라, 돌려받는 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요. 300만원을 꽉 채워 넣어 12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하고 직접 계산해 봤어요(지방소득세 포함).

내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만원 공제 시 줄어드는 세금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6% 약 79,200원
1,400만~5,000만원 16.5% 약 198,000원
5,000만~8,800만원 26.4% 약 316,800원

예: 연봉 4천만원대 직장인이 보통 걸리는 15% 구간이라면 약 19만 8천원이에요. 이미 낼 세금(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사람은 효과가 작아요.

03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는 그해 1월~12월에 넣은 금액의 합계로 계산해요. 법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납입액이 300만원에 못 미친다면 12월 31일 전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추가 납입·선납)은 통장의 납입 회차와 잔액에 따라 은행이 정해요. 은행 앱의 청약통장 메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예: 올해 월 10만원씩 11번 넣었다면 110만원 → 12월에 190만원을 더 넣어야 300만원이에요.
  • 공공분양 청약에서 쓰는 '납입 인정 횟수'는 매달 넣은 기록으로 쌓이니, 청약 당첨이 목표라면 몰아 넣기보다 매달 꾸준히 넣는 편이 유리해요.

04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는 법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예요. 무주택 확인서를 통장을 만든 은행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공제가 적용돼요. 300만원을 다 채워도 이 서류가 없으면 공제액은 0원이에요.

  1.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앱에서 '청약'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메뉴로 들어가요.
  2. '무주택 확인서 제출'(은행마다 '소득공제 신청'이라고도 해요)을 눌러 세대주·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해요.
  3. 앱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들고 영업점에 가서 요청하면 돼요.
  4. 제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1월 중순)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나오는지 확인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4항 원문, 무주택 확인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표시

05

공제받고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나요?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 이후 넣은 금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은행이 해지할 때 떼어 가요.

  • 예: 3년 동안 매년 300만원씩 공제받고 해지하면 900만원의 6%인 54만원이 추징될 수 있어요.
  •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만큼만 내요.
  • 당첨으로 해지하거나 사망·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추징하지 않아요. 다만 전용 85㎡(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 대상이에요.
  • 그해에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그해 넣은 금액은 아예 공제되지 않아요.

06

연말정산 때 함께 확인할 것

  • 합계 한도 400만원: 청약통장 공제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주택임차차입금)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 맞벌이 부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넣은 금액도 대상이니, 누가 넣은 통장인지와 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적용 기한: 지금 법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에 적용돼요.

12월 전에 확인

  • 올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가요?
  • 올해 세대 전체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나는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가요?
  • 올해 청약통장 납입액이 300만원에 얼마나 모자란지 은행 앱에서 확인했나요?
  • 무주택 확인서를 가입 은행에 냈나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 가입 5년이 안 됐다면 해지 계획은 없나요?

놓치기 쉬운 점

  • 소득공제라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돌려받는 돈도 작아요. 표의 금액은 12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통장 상태마다 달라요. 12월 마지막 날은 은행 앱 점검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넣으세요.
  •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그해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 인정되고, 그 40%인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예요.

Q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는 1~12월 납입액 합계로 계산해요.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통장 상태에 따라 다르니 은행 앱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세대주의 자녀 같은 다른 세대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Q무주택 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제출하세요.

Q공제받고 해지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해요.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만큼만 내요.

공식 확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청약홈 — 청약통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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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노트 · 공식 자료와 한 줄씩 대조해 정리했어요 · 마지막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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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 세율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시 계산이고,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요. 신청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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