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2 청약통장 소득공제|12월에 몰아 넣어도 될까? 연 300만원 한도·무주택 확인서·해지 추징까지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그해 넣은 금액 중 300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12월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꼭 내야 해요.기준일 2026.10.29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법령 원문)핵심 요약✓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는 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한 해 300만원까지만 인정돼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이에요. 월 25만원씩 넣으면 딱 맞아요.✓공제는 그해에 넣은 금액 합계로 보기 때문에 12월에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가장 많이 놓치는 건 무주택 확인서예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 2026. 10. 30. 연말정산 미리 준비 10~12월 체크리스트|카드 25% 계산법·연금저축 IRP·2026년 달라진 공제 2026년 연말정산(2027년 1월)에서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10월에는 카드 사용액으로 총급여 25% 문턱을 계산하고, 11월에는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12월에는 연금저축·IRP 납입과 고향사랑기부처럼 연말에 마감되는 공제를 챙기세요. 2026년부터 달라진 공제도 함께 정리했어요.기준일 2026.10.09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개 자료 · 공식 발표 자료핵심 요약✓올해(2026년) 쓴 돈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 연말에 바꿀 수 있는 건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과 납입뿐이에요.✓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해요.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이 유리해요.✓연금.. 2026.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