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려금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5월에 놓쳤다면 95% 받는 법·내 예상 금액 계산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계산된 금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을 수 있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기준일 2026.11.02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2.)·조세특례제한법핵심 요약✓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기한 후 신청은 계산된 금액의 95%를 줘요(5% 감액). 12월 2일부터는 아예 신청할 수 없어요.✓지급은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금) 예정이에요.✓국세청이 26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요. 올해는 회사가 소득자료를 늦게 내 5월에 .. 2026.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